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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손해배상이 적혀 있다면?

한규 2023. 1. 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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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 계실 텐데요 

 

제가 지식인 질문글을 볼 때 

몇몇 분이 

 

??: 알바하기 싫어서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위약금 내야 한다고 하루 일한 거 빼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다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적어놨다면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 기준법 제 20조항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예정하는 계약 내용 때문에 물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이 오히려 손해 보는 계약 내용이죠

 

근로기준법 위반 하는 악덕 사장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이상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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