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 계실 텐데요 제가 지식인 질문글을 볼 때 몇몇 분이 ??: 알바하기 싫어서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위약금 내야 한다고 하루 일한 거 빼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다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적어놨다면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 기준법 제 20조항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예정하는 계약 내용 때문에 물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이 오히려 손해 보는 계약 내용이죠 근로기준..